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- 109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9월 28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.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)
ㅇ 2018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(250개)
※ 지정기간 : 2018.1.1 ∼ 2023.12.31 (6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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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자립지원센터브리지 사회적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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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자립지원센터브리지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된 기부금은
지정기부금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* 기부 문의 : 070-5099-3163 / bridgewcoop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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